본문 바로가기
상세주소 부여, 변경, 폐지 신청
민원정보
-
- 민원내용
-
다가구주택 및 원룸 등에 동·층·호의 상세주소를 부여 받고자 할 때 신청
-
- 근거법규
- 도로명주소법 제14조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
- 주관부서
- 토지정보과
-
- 협조부서
-
- 처리기간
- 14일
-
- 현장 조사사항
- 동, 층, 호 상세주소 부여를 위한 기초조사 실시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신청서 작성 ⇒ 접수(서면, 우편, 팩스, 인터넷)
⇒기초조사⇒상세주소 부여, 변경, 폐지
⇒결재⇒부여, 변경, 폐지 결과통보
(위임전결 : 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 첨부파일
-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아라2동
- 연락처
-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