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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사업 지위승계신고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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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고압가스사업과 관련하여 지위승계 하고자 하는 민원(해당 민원은 민원인에게 직접 교부할 필요가 있는 민원이므로 신청인이 직접 방문신청 및 교부 안할 시에는 위임장 제출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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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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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경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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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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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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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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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신고처리 ⇒ 민원인통보
(위임전결 :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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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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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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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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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_제10호서식]_지위승계_신고서(고압가스_안전관리법_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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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_8]_행정정보_공동이용_사전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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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_제3호서식]_위임장(민원_처리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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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허가증ㆍ신고증명서 또는 등록증명서 1부
2.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양수ㆍ양도계약서 사본 또는 합병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신고인(대표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지 않을 경우,
1. 위임장 1부.
2. 법인(개인)인감증명서 1부.
(위임장 도장에 따른 진위여부 확인용)
3. 위임자 신분증 및 개인인감증명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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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아라2동
- 연락처
-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