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용기(냉동기ㆍ특정설비) 제조등록증
2. 변경되는 부분과 관련이 있는 서류 각 1부
가. 사업계획서
나. 정관(법인인 경우에, 외국용기등의 제조변경등록인 경우 제외)
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장심사 결과서(외국용기등의 제조변경등록인 경우)
3.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대표자 변경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대표자 결격사유 조회 동의용, 주민등록번호 적을 것.)
신고인(대표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지 않을 경우,
1. 위임장 1부.
2. 법인(개인)인감증명서 1부.
(위임장 도장에 따른 진위여부 확인용)
3. 위임자 신분증 및 개인인감증명서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