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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ㆍ해임 신고서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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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건축물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경우 신고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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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기계설비법 제19조 제1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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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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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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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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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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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처리 → 교부
위임전결 :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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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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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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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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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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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재직증명서 등 재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 제18조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 위탁계약서 사본)
2.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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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1. 사업자등록증명
2. 대상 건축물 등의 건축물 대장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아라2동
- 연락처
-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