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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건물번호판설치 신청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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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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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건물번호판을 설치하기 위한 자율형 건물번호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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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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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제13조제1항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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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토지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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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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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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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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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면, 우편, 팩스, 인터넷) -> 건물번호 부여/통지(토지정보과) -> 건물번호판 제작/부착(민원인)
(위임전결: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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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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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건물번호판 제작․부착 (민원인) 후 관련 사진을 토지정보과로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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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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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아라2동
- 연락처
-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