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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유류(휘발류,등유,경유)를 판매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규칙 제12조
  • 주관부서
    경제정책과
  • 협조부서
    문화체육관광과, 건축과, 도시계획과, 주택과, 환경관리과, 소방서
  • 처리기간
    7일
  • 현장 조사사항
    주변건물 및 도로 인접사항 등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검토 ⇒ 결재 ⇒대장정리 ⇒민원인통보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 20,000원
    면허세 : 67,500원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지_제7호서식]_석유판매업(주유소)_(등록신청서¸_조건부_등록신청서)(석유_및_석유대체연료_사업법_시행규칙).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지하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저장시설 및 주유기의 배치도면과 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2. 주유기명세서
    3. 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
    4. 구청장이 영 별표 2 제1호다목의 그 밖의 사항란에 따라 등록 요건을 추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근거법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문화체육관광과, 건축과, 도시계획과, 주택과, 환경관리과, 소방서
  • 근거법규
    각 관련법 저촉 여부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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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아라2동
연락처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