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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등 선임·변경 통보서

민원정보

  • 민원내용
    기계식주차장치의 관리인 선임·변경에 따른 통보
  • 근거법규
    주차장법 제19조의20(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및 교육 등)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10(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7(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등의 선임 또는 변경 통보)
  • 주관부서
    교통과
  • 협조부서
  • 처리기간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통보서 접수 ⇒ 서류검토 및 협의 ⇒ 통 보
    (위임전결 : 교통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해당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별지_제15호의2서식]_기계식주차장치_관리인_등_선임ㆍ변경_통보서(주차장법_시행규칙).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등 선임·변경 통보서
    2. 교육이수증
    3. 재직증명서
  • 근거법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 근거법규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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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아라2동
연락처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