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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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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연면적 150㎡ 이상이고 건축법 제9조에 의한 허가대상인 신·증축 건축물 내에 설치하는 구내 통신선로설비, TV방송선로설비, 이동통신설비에 대하여 사용전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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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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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정보통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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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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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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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TV방송선로설비공사, 이동통신선로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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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민원인방문) → 서류검토 → 현장점검, 부적합 시 보완 후 재검사 → 현장에서 필증교부(담당자) → 필증교부 보고(정보통신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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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 연면적
· 150㎡ ~ 500㎡ : 2만원
· 500㎡ ~ 1,000㎡ : 3만원
· 1,000㎡ ~ 3,300㎡ : 4만원
· 3,300㎡ 이상 : 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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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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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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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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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2. 준공설계도면 1부
3. 건축허가서 사본 1부
4.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1부
5.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수첩 사본(기술자사항 포함) 1부
6.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증 1부
7. 위임장(대리인에 의한 접수 및 필증 교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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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아라2동
- 연락처
-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