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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자동차 등록 전에 일시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27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 및 시행규칙 제26조
  • 주관부서
    자동차관리과
  • 협조부서
  • 처리기간
    즉시
  • 현장 조사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류검토⇒임시운행허가 번호부여⇒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번호판 교부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입증지 1,800원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별지_제16호서식]_임시운행허가_신청서(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1).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신청서
    2. 차대번호로 보험가입
    3. 수입차, 이사화물 차량의 경우 : 수입신고필증, 제작증
    4. 부활등록할 말소차량의 경우 : 말소사실증명서(부활용)
    5. 수출말소 차량의 경우 : 말소사실증명서(증명용)
    6. 신분증 : 차주 본인 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
    대리인: 위임장(개인 또는 법인 인감 도장 날인),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 근거법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 근거법규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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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아라2동
연락처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