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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신청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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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자동차 등록 전에 일시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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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자동차관리법 제27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 및 시행규칙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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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자동차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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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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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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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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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류검토⇒임시운행허가 번호부여⇒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번호판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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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입증지 1,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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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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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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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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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신청서
2. 차대번호로 보험가입
3. 수입차, 이사화물 차량의 경우 : 수입신고필증, 제작증
4. 부활등록할 말소차량의 경우 : 말소사실증명서(부활용)
5. 수출말소 차량의 경우 : 말소사실증명서(증명용)
6. 신분증 : 차주 본인 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
대리인: 위임장(개인 또는 법인 인감 도장 날인),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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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아라2동
- 연락처
-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