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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사용신고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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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국내·외에서 제작 판매하는 이륜자동차의 신규 사용과 사용 폐지된 이륜자동차를 재사용하기 위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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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제 49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의7, 제99조, 제100조
❍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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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자동차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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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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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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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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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류검토⇒전산입력⇒세금납부⇒번호판 및 신고필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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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취득세 발생
수입인지: 3,000원
전국 번호판: 4,300원, 지역 번호판: 3,300원(지역 번호판은 전국 번호판 부착 불가 증명할 경우에 한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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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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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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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_사용신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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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_양도증명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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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pdf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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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신청서
2. 소유자 증명 서류(개인: 신분증,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3. 소유자 외 신청시 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 / 대리인 신분증
4.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5. 이륜차 제작증
6. 수입 이륜차의 경우: 수입신고필증(세관발행) 또는 수입사실 증명서, 국립환경과학원 발행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서 및 소음인증서
7. 이륜차 폐지소유자가 재사용할 경우: 사용폐지증명서 원본, 신분증
8. 폐지된 이륜차를 매매한 경우 : 사용폐지증명서 원본, 전 소유자 신분증 사본, 양도증명서 (도장날인), 신청인(양수자) 신분증
9. 배기량 260cc 이상 이륜차를 재사용할 경우: 사용검사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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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아라2동
- 연락처
-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