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 허가신청
민원정보
-
- 민원내용
- 각 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
- 근거법규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5조제1항, 제2항 전단 및 제8조제1항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
-
- 주관부서
- 경제정책과
-
- 협조부서
- 건축과, 소방서 등
-
- 처리기간
- 5일
-
- 현장 조사사항
- 위치확인, 근접보호시설, 문화재 등과의 안전거리등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관련부서협의 ⇒ 신청처리 ⇒ 민원인 통보
(위임전결 : 국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 30,000원(충전), 20,000원(집단공급), 15,000원(판매 및 저장소 설치)
면허세 : 18,000~45,000원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허가일로부터 1년이내 사업개시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
- 첨부파일
-
구비서류
-
- 민원내용
- 1. 사업계획서 1부
2. 기술검토서 1부
3. 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 을 증빙하는 서류 1부
(집단공급사업에 한함)
-
- 근거법규
-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 민원내용
- 가스안전공사,
건축과,
도시계획과,
문화체육관광과,
환경관리과,
소방서,
교육청,
군부대 등
-
- 근거법규
- 기술검토서 검토 및 적합 확인
각 관련법 저촉 여부
후속 이행사항
-
- 후속민원명
- 완성검사신청
-
- 절차
- 가스안전공사
-
- 시기
- 공사완료후
-
- 처리부서
- 가스안전공사
-
- 조치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