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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설정등록 신청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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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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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3조, 제4조 및 제7조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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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자동차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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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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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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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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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류검토⇒전산입력⇒세금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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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등록면허세: 설정금액의 0.2%
수수료: 설정금액의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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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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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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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설정_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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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설정_계약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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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pdf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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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자동차 저당권 설정 등록신청서
2. 저당권 설정계약서(인감도장날인)
3. 자동차 소유자 인감증명서(소유자와 채무자가 다를 경우 소유자, 채무자의 인감증명서 첨부)
4. 자동차 등록증
5. 자동차 소유자 본인 외 신청 시: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 대리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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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아라2동
- 연락처
-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