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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업무
  • 근거법규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3조, 제4조 및 제7조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2조
  • 주관부서
    자동차관리과
  • 협조부서
  • 처리기간
    즉시
  • 현장 조사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류검토⇒전산입력⇒세금납부
  • 수수료 및 비용부담
    등록면허세: 설정금액의 0.2%
    수수료: 설정금액의 0.4%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저당권설정_신청서.pdf

    • 저당권설정_계약서.pdf

    • 위임장.pdf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자동차 저당권 설정 등록신청서
    2. 저당권 설정계약서(인감도장날인)
    3. 자동차 소유자 인감증명서(소유자와 채무자가 다를 경우 소유자, 채무자의 인감증명서 첨부)
    4. 자동차 등록증
    5. 자동차 소유자 본인 외 신청 시: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 대리인 신분증
  • 근거법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 근거법규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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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아라2동
연락처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