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도시가스사업 개시,휴업,폐업 신고
민원정보
-
- 민원내용
- 도시가스사업을 개시·휴업·페업하고자할 때 신고하는 민원
-
- 근거법규
- 도시가스사업법 제8조
-
- 주관부서
- 경제정책과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즉시
-
- 현장 조사사항
- 없음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신고처리 ⇒ 민원인 통보
(위임전결 : 팀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구비서류
-
- 민원내용
- 도시가스사업 (개시¸ 휴업¸ 폐업) 신고서
-
- 근거법규
- 없음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아라2동
- 연락처
-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