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가스용품 제조사업 허가(변경허가)신청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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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각 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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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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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경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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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가스안전공사, 건축과, 도시계획과, 문화체육관광과, 환경관리과, 소방서, 교육청, 군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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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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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용도지역, 건축물 확인, 기존업소 및 주위환경과의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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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신청처리 ⇒민원인통보
위임전결
- 허가 : 과장
- 변경허가 :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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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 허가(30,000원), 변경허가(15,000원)
면허세 : 18,000~4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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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허가일로부터 1년이내 사업개시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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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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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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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사업계획서 1부
2. 기술검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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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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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가스안전공사
건축과
도시계획과
문화체육관광과
환경관리과
소방서
교육청
군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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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기술검토서 검토 및 적합 확인
각 관련법 저촉 여부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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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완성검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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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가스안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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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공사 완료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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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가스안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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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