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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말소등록 신청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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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기존의 등록 효과를 소멸시키고자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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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 「자동차등록령」 제31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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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자동차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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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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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말소 사유에 따라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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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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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류검토⇒전산입력⇒세금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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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말소등록 수수료: 1,000원
말소사실증명서 수수료: 1,300원
등록면허세: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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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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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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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록_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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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pdf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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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2. 자동차등록증
3. 소유자 증명서류
- 개인 : 신분증
-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4. 자동차번호판
5. 대리인신청시: 차주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법인의 경우 법인인감 날인)
6.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에서 해당되는 구비서류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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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아라2동
- 연락처
-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