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민원서식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기존의 등록 효과를 소멸시키고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 「자동차등록령」 제31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 주관부서
    자동차관리과
  • 협조부서
  • 처리기간
    말소 사유에 따라 상이
  • 현장 조사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류검토⇒전산입력⇒세금납부
  • 수수료 및 비용부담
    말소등록 수수료: 1,000원
    말소사실증명서 수수료: 1,300원
    등록면허세: 15,000원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말소등록_신청서.pdf

    • 위임장.pdf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2. 자동차등록증
    3. 소유자 증명서류
    - 개인 : 신분증
    -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4. 자동차번호판
    5. 대리인신청시: 차주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법인의 경우 법인인감 날인)
    6.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에서 해당되는 구비서류 각 1부
  • 근거법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 근거법규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아라2동
연락처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