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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경우
  • 근거법규
    § 주차장법 제12조제1항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
  • 주관부서
    교통과
  • 협조부서
    건축과
  • 처리기간
    7일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신청서 접수 ⇒ 서류검토 및 협의 ⇒ 통 보
    (위임전결 : 교통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무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지_제8호서식]_부설주차장_용도변경_신청서(주차장법_시행규칙).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용도변경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설계개요, 변경 전·후도면)
  • 근거법규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건축과
  • 근거법규
    용도변경 처리 완료 후 부설주차장 공부 정리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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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아라2동
연락처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