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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신청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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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건축물을 해체하고자 할 경우 해체 전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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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건축물관리법 제30조 § 건축물관리법시행령 제21조 § 건축물관리법시행규칙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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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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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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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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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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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감리자지정 ⇒ 허가처리
접수 ⇒ 서류검토 ⇒ 신고처리
(위임전결: 팀장(허가), 담당자(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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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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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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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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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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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신청서 1부
2. 해체계획서
3. 석면조사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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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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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세무2과
교통과
환경관리과
자원순환과
도시관리과
토지정보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한강유역환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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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허가(신고)처리 후 처리 통보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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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건축물 해체 완료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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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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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해체공사 완료 후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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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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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아라2동
- 연락처
-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