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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국내·외에서 제작, 판매하는 자동차의 신차 등록 또는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부활등록시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8조
    § 자동차등록령 제18조, 제20조 및 같은법 등록규칙 제27조
  • 주관부서
    자동차관리과
  • 협조부서
  • 처리기간
    즉시
  • 현장 조사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번호판 및 임시운행허가증 회수⇒전산입력⇒세금납부⇒번호판 교부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입증지 : 관내 2,000원 / 관외 2,500원
    수입인지 : 3,000원
    취득세, 공채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별지_제9호서식]_자동차_신규등록_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신청서
    2. 제작증
    3. 의무보험가입(전산확인)
    4.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임시운행을 허가받은 경우)
    5. 부활차의 경우 : 말소사실증명서(부활용), 신규검사서
    6. 수입차의 경우 : 수입면장 또는수입사실증명서
  • 근거법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 근거법규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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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아라2동
연락처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