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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신규등록 신청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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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국내·외에서 제작, 판매하는 자동차의 신차 등록 또는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부활등록시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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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자동차관리법 제8조
§ 자동차등록령 제18조, 제20조 및 같은법 등록규칙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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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자동차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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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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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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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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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번호판 및 임시운행허가증 회수⇒전산입력⇒세금납부⇒번호판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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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입증지 : 관내 2,000원 / 관외 2,500원
수입인지 : 3,000원
취득세, 공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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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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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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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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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신청서
2. 제작증
3. 의무보험가입(전산확인)
4.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임시운행을 허가받은 경우)
5. 부활차의 경우 : 말소사실증명서(부활용), 신규검사서
6. 수입차의 경우 : 수입면장 또는수입사실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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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아라2동
- 연락처
-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