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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 자동차등록령 제27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 주관부서
    자동차관리과
  • 협조부서
  • 처리기간
    즉시
  • 현장 조사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류검토⇒세금납부⇒등록증 교부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입증지 : 1,000원, 타지역 1,500원
    수입인지 : 3,000원
    취득세, 공채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별지_제14호서식]_이전등록_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hwp

    • [별지_제15호서식]_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ㆍ양수인_직접_거래용)(자동차등록규칙).hwp

    • 위임장.pdf

    • 공동명의동의서.pdf

    • 법정대리인동의서.pdf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신청서
    2. 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 직접 거래시)
    · 양도인,양수인 미 방문시 양도증명서 및 위임장(양수인)에 도장날인
    ·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양수인 인적사항 기재)
    3. 자동차등록증
    4. 양수인 의무보험가입증명서, 주행거리 확인
    5. 신분증 : 개인 방문인, 양수 법인의 대표자 방문 시
    6. 법인인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 사용인감계(사용할경우)
    7. 공동명의 시 : 공동명의 동의서
    8. 미성년자의 경우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미성년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상세)
    · 법정대리인의 인감도장
    ·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 근거법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 근거법규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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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아라2동
연락처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