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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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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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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 자동차등록령 제27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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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자동차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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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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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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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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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류검토⇒세금납부⇒등록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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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입증지 : 1,000원, 타지역 1,500원
수입인지 : 3,000원
취득세, 공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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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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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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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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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신청서
2. 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 직접 거래시)
· 양도인,양수인 미 방문시 양도증명서 및 위임장(양수인)에 도장날인
·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양수인 인적사항 기재)
3. 자동차등록증
4. 양수인 의무보험가입증명서, 주행거리 확인
5. 신분증 : 개인 방문인, 양수 법인의 대표자 방문 시
6. 법인인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 사용인감계(사용할경우)
7. 공동명의 시 : 공동명의 동의서
8. 미성년자의 경우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미성년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상세)
· 법정대리인의 인감도장
·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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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아라2동
- 연락처
-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