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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 개설(변경)신고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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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 개설 후 지방세 환급금 발생 시 별도의 신청 없이 개설된 계좌로 환급금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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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0조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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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세무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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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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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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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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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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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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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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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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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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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 개설(변경)신고서
2. 신분증 사본(개인), 인감증명서(법인)
3.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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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아라2동
- 연락처
-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