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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 개설(변경)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 개설 후 지방세 환급금 발생 시 별도의 신청 없이 개설된 계좌로 환급금 입금
  • 근거법규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0조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
  • 주관부서
    세무1과
  • 협조부서
  • 처리기간
    즉시
  • 현장 조사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처리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별지_제25호서식]_지방세환급금_지급계좌_개설(변경)신고서(지방세기본법_시행규칙).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 개설(변경)신고서
    2. 신분증 사본(개인), 인감증명서(법인)
    3. 통장사본
  • 근거법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 근거법규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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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아라2동
연락처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