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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 변경승인) 신청서

민원정보

  • 민원내용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중 아래 각 호 외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1. 일반소각시설로서 1일 처분능력이 100톤(지정폐기물의 경우에는 10톤) 미만인 시설
    2. 고온소각시설ㆍ열분해 소각시설ㆍ고온용융시설 또는 열처리조합시설로서 시간당 처분능력이 1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3. 기계적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중 증발ㆍ농축ㆍ정제 또는 유수분리시설로서 시간당 처분능력 또는 재활용능력이 125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4. 기계적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중 압축ㆍ압출ㆍ성형ㆍ주조ㆍ파쇄ㆍ분쇄ㆍ탈피ㆍ절단ㆍ용융ㆍ용해ㆍ연료화ㆍ소성(시멘트 소성로는 제외한다) 또는 탄화시설로서 1일 처분능력 또는 재활용능력이 100톤 미만인 시설
    5. 기계적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중 탈수ㆍ건조시설, 멸균분쇄시설 및 화학적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6. 생물학적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로서 1일 처분능력 또는 재활용 능력이 100톤 미만인 시설
    7. 소각열회수시설로서 1일 재활용능력이 100톤 미만인 시설
  •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2항,제3항
    §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
  • 주관부서
    자원순환과
  • 협조부서
  • 처리기간
    10일
  • 현장 조사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류검토⇒신고처리⇒민원인통보(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별지_제23호서식]_폐기물_처분시설_또는_재활용시설_설치(승인¸_변경승인)_신청서(폐기물관리법_시행규칙).hwpx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설치승인신청의 경우
    가.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 배출업체의 제조공정도 및 폐기물배출명세서(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나. 폐기물의 종류, 성질ㆍ상태 및 예상 배출량명세서(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다.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처분 또는 재활용 계획서(재활용시설의 경우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을 포함합니다)
    라.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마.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계도서(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물질수지도를 포함한다)
    바. 처분 또는 재활용 후에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분 또는 재활용 계획서
    사. 공동페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규약(「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아. 폐기물 매립시설의 사후관리계획서
    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면적이 1만㎡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만㎥ 이상인 매립시설, 1일 처분능력이 100톤 이상(지정폐기물의 경우에는 10톤 이상)인 소각시설, 1일 재활용능력이 100톤 이상인 소각열회수시설이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차.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설치변경승인신청의 경우
    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
    나.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다.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라.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첨부서류(처분 또는 재활용 용량이나 주요설비의 변경 등으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마. 환경성조사서(처분 또는 재활용 용량의 증가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9호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 근거법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 근거법규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 사용개시 신고
  • 절차
    사용개시 신고
  • 시기
    사용개시 전
  • 처리부서
    자원순환과
  • 조치사항
    현장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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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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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팀
아라2동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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