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자가 건설폐기물 처리업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치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허가·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된 경우
-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로부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인수한 자에게 각각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은 자나 신고를 한 자의 권리ㆍ의무가 승계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