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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등 권리의무승계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자가 건설폐기물 처리업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치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허가·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된 경우
    -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로부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인수한 자에게 각각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은 자나 신고를 한 자의 권리ㆍ의무가 승계된 경우
  • 근거법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 주관부서
    자원순환과
  • 협조부서
  • 처리기간
    7일
  • 현장 조사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신고서 작성→접수→검토→다른 법률 저촉 사항 등 검토→결재→신고수리
    (전결: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별지_제21호서식]_권리ㆍ의무승계신고서(건설폐기물의_재활용촉진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x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증 또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서ㆍ신고증명서
    2.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근거법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 근거법규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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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아라2동
연락처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