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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 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폐기물처리업자가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이 경과할 때 적합성을 갖추었음을 확인 및 유효기간 연장을 위해 신청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 신청 안내: https://www.geomdan.go.kr/main/bbs/bbsMsgDetail.do?msg_seq=3411&bcd=data
  •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10
  • 주관부서
    자원순환과
  • 협조부서
  • 처리기간
    90일
  • 현장 조사사항
    폐기물처리업의 시설, 장비, 기술능력 충족 여부 및 허가사항 일치 여부 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신청서 작성→접수→검토→실태조사→결재→허가증 수정 발급
    (전결: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별지_제21호의6서식]_폐기물처리업_적합성확인_신청서(폐기물관리법_시행규칙).hwpx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폐기물처리업(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폐기물 처분업, 폐기물 재활용업) 공통
    가. 시설 및 장비 명세서
    나.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2. 폐기물 처분업
    가. 처분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나.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공정도
    다. 신청 당시 보관시설의 현장사진
    라. 적합성확인 직전년도의 연간 폐기물 반입량ㆍ처리량 및 연간 가동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폐기물 재활용업
    가.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나.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공정도(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물질수지도를 포함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 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통한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방법으로 재활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성토재ㆍ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의 동의서를 포함합니다)
    다. 신청 당시 보관시설의 현장사진
    라. 적합성확인 직전년도의 연간 폐기물 반입량ㆍ처리량 및 연간 가동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공통: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 근거법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 근거법규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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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아라2동
연락처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