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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대부신청서

민원정보

  • 민원내용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대부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내지 제26조, 제31조 내지 제35조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30일
  • 현장 조사사항
    공공재산의 목적대로 이용에 방해 여부, 민원 발생 가능성 및 관계 법령 저촉 여부 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사용허가 처리 또는 대부계약 체결(위임전결 : 과 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대부신청서.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신청서 1부
  • 근거법규
    토지 관련 공부 및 토지등기부등본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토지정보과
  • 근거법규
    공시지가 확인원,지적도,건축물관리대장,토지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서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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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아라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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