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주관부서
경제정책과
협조부서
처리기간
14일
현장 조사사항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신청서 접수 → 서류 검토 및 시설등록기준확인 → 등록증 발급
수수료 및 비용부담
30,000원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첨부파일
[별지_제8호서식]_비료생산업_등록신청서(비료관리법_시행규칙).hwp
구비서류
민원내용
1. 건물 및 시설배치도 1부
2. 제조공정ㆍ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1부(비료의 명칭별로 작성하되, 별첨양식에 따라 작성하십시오)
3. 보증성분ㆍ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성분분석서 1부
4. 재배시험성적서 1부(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 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한 비료의 경우만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