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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비료생산업 등록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려는 경우 신청
  • 근거법규
    「비료관리법」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 주관부서
    경제정책과
  • 협조부서
  • 처리기간
    14일
  • 현장 조사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신청서 접수 → 서류 검토 및 시설등록기준확인 → 등록증 발급
  • 수수료 및 비용부담
    30,000원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별지_제8호서식]_비료생산업_등록신청서(비료관리법_시행규칙).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건물 및 시설배치도 1부
    2. 제조공정ㆍ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1부(비료의 명칭별로 작성하되, 별첨양식에 따라 작성하십시오)
    3. 보증성분ㆍ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성분분석서 1부
    4. 재배시험성적서 1부(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 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한 비료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근거법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 근거법규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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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아라2동
연락처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