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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민영도시농업농장 개설등록 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일정 규모를 갖추고 민영도시농업농장(주말농장 또는 도시텃밭)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관청에 등록할 수 있음(강제사항은 아님)
    ※ 등록할 경우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근거법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 주관부서
    경제정책과
  • 협조부서
  • 처리기간
    30일
  • 현장 조사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신청서 접수 → 서류 검토 및 현지조사 → 등록 여부 심사 → 등록증 발급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별지_제7호서식]_민영도시농업농장_개설등록_신청서(도시농업의_육성_및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민영도시농업농장의 텃밭은 1천500제곱미터 이상일 것
    2. 쉼터, 화장실, 주차장, 관수용(灌水用) 물탱크, 실습교육장 및 퇴비장 등 부대시설을 갖출 것
    3.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갖출 것
  • 근거법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 근거법규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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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아라2동
연락처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