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을 함께하기 위하여 자율적 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 등록신청(강제사항은 아님)
※ 도시농업공동체로 등록할 경우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됨
근거법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음을 증명하는 서류
1. 도시지역의 가구가 5가구 이상 참여할 것
2. 텃밭, 곤충사육 및 양봉의 운영규모 기준이 별표 3에 적합할 것
3. 도시농업공동체의 대표자를 선정할 것
4. 도시농업공동체가 운영하는 텃밭, 곤충사육 또는 양봉의 운영관리계획서를 갖출 것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음을 증명하는 서류
1. 도시지역의 가구가 5가구 이상 참여할 것
2. 텃밭, 곤충사육 및 양봉의 운영규모 기준이 별표 3에 적합할 것
3. 도시농업공동체의 대표자를 선정할 것
4. 도시농업공동체가 운영하는 텃밭, 곤충사육 또는 양봉의 운영관리계획서를 갖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