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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도시농업공동체 등록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도시농업을 함께하기 위하여 자율적 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 등록신청(강제사항은 아님)
    ※ 도시농업공동체로 등록할 경우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됨
  • 근거법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음을 증명하는 서류
    1. 도시지역의 가구가 5가구 이상 참여할 것
    2. 텃밭, 곤충사육 및 양봉의 운영규모 기준이 별표 3에 적합할 것
    3. 도시농업공동체의 대표자를 선정할 것
    4. 도시농업공동체가 운영하는 텃밭, 곤충사육 또는 양봉의 운영관리계획서를 갖출 것
  • 주관부서
    경제정책과
  • 협조부서
  • 처리기간
    10일
  • 현장 조사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신청서 접수 → 서류 검토 및 현지조사 → 등록 여부 심사 → 등록증 발급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별지_제5호서식]_도시농업공동체_등록신청서(도시농업의_육성_및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음을 증명하는 서류
    1. 도시지역의 가구가 5가구 이상 참여할 것
    2. 텃밭, 곤충사육 및 양봉의 운영규모 기준이 별표 3에 적합할 것
    3. 도시농업공동체의 대표자를 선정할 것
    4. 도시농업공동체가 운영하는 텃밭, 곤충사육 또는 양봉의 운영관리계획서를 갖출 것
  • 근거법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 근거법규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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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아라2동
연락처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