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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수산종묘 생산어업을 하고자 할때 신청
  • 근거법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 주관부서
    경제정책과
  • 협조부서
  • 처리기간
    5일
  • 현장 조사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신청서 접수 → 서류 검토 및 확인 → 허가증 발급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별지_제6호서식]_수산종자생산업_허가신청서(수산종자산업육성법_시행규칙).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육상수조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육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의 경우: 허가를 받으려는 시설물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해당 서류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2. 해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 밧줄식 수산종자생산업, 말목식 수산종자생산업, 뗏목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해상가두리식 수산종자생산업의 경우
    가.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의 작성례에 따라 작성된 서류를 말합니다)
    나.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어장ㆍ양식장 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ㆍ양식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 근거법규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육상수조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육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의 경우 허가를 받으려는 시설물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 근거법규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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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아라2동
연락처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