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민원서식

어업허가 유예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어선(어구,시설)의 멸실로 인하여 어업하가를 유예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ㆍ제2항 또는 같은 조 제4항
  • 주관부서
    경제정책과
  • 협조부서
  • 처리기간
    2일
  • 현장 조사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신청서 접수 → 서류 검토 및 확인 → 신고 수리 → 어업허가 유예
  • 수수료 및 비용부담
    1,500원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별지_제40호서식]_어업허가_유예신청서(수산업법_시행규칙).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어업허가의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가.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나. 어업폐업 신고서
    2.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2조제4항에 따라 어업허가의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저당권의 실행으로 허가정수가 있는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나 어구의 새로운 소유자가 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근거법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 근거법규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아라2동
연락처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