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허가어선의 대체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가. 어업허가증
나.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다. 대체되는 기존허가어선(「수산업법」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라 근해어업ㆍ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을 말합니다) 의 조치계획에 관한 서류
라. 저당권자의 동의서(다목의 기존허가어선에 저당권이 설정되어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 허가사항의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가. 어업허가증
나.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6조제1항 각 호 사항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수산업법」 제28조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6조제1항제8호에 따른 구획어업의 수면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근거법규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 또는 어선등록필증(제1호에 따른 허가어선의 대체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근해어업ㆍ연안어업 또는 「수산업법 시행규칙」제36조제1항제3호가목의 구획어업의 허가권자와 「어선법」 제13조에 따라 어선 등록 권한을 가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