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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어업 허가증(신고어업증명서) 재발급 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어업허가증 또는 신고어업증명서를 재교부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9조
  • 주관부서
    경제정책과
  • 협조부서
  • 처리기간
    2일
  • 현장 조사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신청서 접수 → 서류 검토 및 확인 → 재발급
  • 수수료 및 비용부담
    1,000원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별지_제53호서식]_(어업허가증¸_어업신고증명서)재발급신청서(수산업법_시행규칙).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증명서(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근거법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 근거법규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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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아라2동
연락처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