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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허가증(신고어업증명서) 재발급 신청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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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어업허가증 또는 신고어업증명서를 재교부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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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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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경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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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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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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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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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신청서 접수 → 서류 검토 및 확인 →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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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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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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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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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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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증명서(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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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아라2동
- 연락처
-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