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생산업ㆍ어구판매업(신규, 변경, 폐업)신고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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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 신고(신규, 변경, 폐업)하고자 할 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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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수산업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 제77조제2항 또는 제7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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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경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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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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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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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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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신청서 접수 → 서류 검토 및 확인 → 신고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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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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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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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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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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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어구생산업 또는 어구판매업 신고증(변경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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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2. 주민등록표 초본(행정정보 보유기관: 시ㆍ군ㆍ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