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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어구생산업ㆍ어구판매업(신규, 변경, 폐업)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 신고(신규, 변경, 폐업)하고자 할 때 신청
  • 근거법규
    「수산업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 제77조제2항 또는 제78조제1항
  • 주관부서
    경제정책과
  • 협조부서
  • 처리기간
    즉시
  • 현장 조사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신청서 접수 → 서류 검토 및 확인 → 신고 수리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별지_제70호서식]_어구생산업ㆍ어구판매업(신규¸_변경¸_폐업)신고서(수산업법_시행규칙).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어구생산업 또는 어구판매업 신고증(변경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 근거법규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2. 주민등록표 초본(행정정보 보유기관: 시ㆍ군ㆍ구)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 근거법규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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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아라2동
연락처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