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터업(폐업¸ 휴업¸ 영업재개¸ 휴업기간연장)신고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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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낚시터업을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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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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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경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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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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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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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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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신청서 접수 → 서류 검토 및 확인 → 신고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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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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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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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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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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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낚시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낚시터업을 허가 또는 등록의 유효기간 내에 폐업하거나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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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