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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낚시터업(폐업¸ 휴업¸ 영업재개¸ 휴업기간연장)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낚시터업을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
  • 근거법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 주관부서
    경제정책과
  • 협조부서
  • 처리기간
    즉시
  • 현장 조사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신청서 접수 → 서류 검토 및 확인 → 신고 수리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별지_제10호서식]_낚시터업(폐업¸_휴업¸_영업재개¸_휴업기간연장)신고서(낚시_관리_및_육성법_시행규칙).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낚시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낚시터업을 허가 또는 등록의 유효기간 내에 폐업하거나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거법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 근거법규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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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아라2동
연락처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