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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업 폐업신고서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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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낚시어선업을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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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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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경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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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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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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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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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신청서 접수 → 서류 검토 및 확인 → 신고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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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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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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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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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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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신고확인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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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없음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아라2동
- 연락처
-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