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민원서식

수산물가공업 신고서

민원정보

  • 민원내용
    수산식품산업법에 따른 수산물 가공업을 하려고 할 때 신고
  • 근거법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 주관부서
    경제정책과
  • 협조부서
  • 처리기간
    7일
  • 현장 조사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신청서 접수 → 서류 검토 및 확인 → 신고확인증 발급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별지_제9호서식]_수산물가공업_신고서(수산식품산업의_육성_및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수산동물유 가공업, 냉동ㆍ냉장업>
    1. 사업계획서(원료의 확보ㆍ가공공정 및 제품의 종류별 생산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가공공장의 건물 및 설비의 배치도
    3. 주요 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선상가공업>
    1. 「어선법」 제13조제3항제3호에 따른 등록필증 사본(총톤수 5톤 미만인 무동력어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어업허가증 사본(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의 경우에는 원양어업허가증 사본을 말합니다)
    3. 제품공정표 및 생산계획서
    4. 가공설비의 개요와 주요 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5. 냉동ㆍ냉장시설의 냉각시험 성적표(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냉동하거나 냉장하는 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그 밖의 가공업>
    1. 주요 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2. 가공공정에 관한 서류
  • 근거법규
    선박국적증서 또는 선적증서(선상가공업의 경우)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 근거법규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아라2동
연락처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