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동물유 가공업, 냉동ㆍ냉장업>
1. 사업계획서(원료의 확보ㆍ가공공정 및 제품의 종류별 생산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가공공장의 건물 및 설비의 배치도
3. 주요 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선상가공업>
1. 「어선법」 제13조제3항제3호에 따른 등록필증 사본(총톤수 5톤 미만인 무동력어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어업허가증 사본(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의 경우에는 원양어업허가증 사본을 말합니다)
3. 제품공정표 및 생산계획서
4. 가공설비의 개요와 주요 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5. 냉동ㆍ냉장시설의 냉각시험 성적표(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냉동하거나 냉장하는 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그 밖의 가공업>
1. 주요 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2. 가공공정에 관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