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민원서식

의료급여 요양비 지급청구

민원정보

  • 민원내용
    <의료급여수급자에 한함>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때에는 그 의료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요양비로 지급
  • 근거법규
    의료급여법 제12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4조
  • 주관부서
    생활보장과
  • 협조부서
  • 처리기간
    15일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 서류검토(실태조사) ⇒ 결재 ⇒ 통보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별지_제12호서식]_요양비_지급청구서_(출산비¸_복막투석¸_자가도뇨¸_기타)(의료급여법_시행규칙).hwp

    • [별지_제12호의2서식]_요양비_지급청구서(산소치료)(의료급여법_시행규칙).hwp

    • [별지_제12호의4서식]_요양비_지급청구서(당뇨병_소모성_재료)(의료급여법_시행규칙).hwp

    • [별지_제12호의6서식]_요양비_지급청구서(인공호흡기¸_기침유발기)(의료급여법_시행규칙).hwp

    • [별지_제12호의7서식]_요양비_지급청구서(양압기)(의료급여법_시행규칙).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출산비, 복막투석, 자가도뇨, 기타
    - 요양비 지급청구서(출산비, 복막투석, 자가도뇨, 기타)
    -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출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사산 또는 출생 후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의사의 처방전
    - 요양비 명세서 또는 세금계산서(약국의 경우에는 처방전 및 세금계산서)

    2. 산소치료
    - 요양비 지급청구서(산소치료)
    - 산소치료를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표준계약서)
    - 의사의 산소치료 처방전
    - 세금계산서

    3. 당뇨병 소모성 재료
    - 요양비 지급청구서(당뇨병 소모성 재료)
    - 의사의 처방전(당뇨병 소모성 재료 처방전)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처방전
    - 세금계산서

    4.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 요양비 지급청구서(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 인공호흡기(인공호흡기 처방전(검사결과지 또는 의사소견서 첨부), 세금계산서 및 인공호흡기를 대여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표준계약서))
    - 기침유발기(기침유발기 처방전(검사결과지 또는 의사소견서 첨부), 세금계산서 및 기침유발기를 대여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표준계약서))

    5. 양압기
    - 요양비 지급청구서(양압기)
    - 의료급여 양압기 처방전
    - 양압기치료서비스 표준계약서 사본
    - 세금계산서(품명,수량,단가,업소명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6. 당뇨병관리기기
    - 요양비 지급청구서(당뇨병관리기기)
    - 의사의 처방전(당뇨병 관리기기 처방전)
    - 세금계산서
  • 근거법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아라2동
연락처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