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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기기 의료급여 신청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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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의료급여대상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보조기기 의료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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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의료급여법 제13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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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생활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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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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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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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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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 수 ⇒ 서류검토(실태조사) ⇒ 결재 ⇒ 통보
(위임전결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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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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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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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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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기기_신청_서식(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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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서식(mmt,_mmse,_mbi).hwp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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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보조기기 급여신청서 1부
2.보조기기 처방전 1부
※지팡이 목발 또는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또는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에 대한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때에는 보조기기 처방전 제출 생략
3.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 1부
4.보조기기 검수확인서1부
※수급권자 본인 및 그 가족에게 지급하되, 수급권자가 제작`판매업자에게 지급을 요청 시 제작`판매업자에게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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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아라2동
- 연락처
-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