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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비료생산업(비료수입업) 변경 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비료생산시설을 갖추고 비료를 생산하거나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가 비료생산업 등록사항을 변경 또는 비료수입업 신고사항을 변경 하는 경우
  • 근거법규
    「비료관리법」 제11조제4항ㆍ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ㆍ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ㆍ제11조제1항
  • 주관부서
    경제정책과
  • 협조부서
  • 처리기간
    소재지 이전 : 7일, 비료 추가 : 4일, 기타사항 : 즉시
  • 현장 조사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신청서 접수 → 서류 검토 및 확인 → 등록증 갱신(수정) → 등록증 발급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별지_제11호서식]_(비료생산업_등록사항¸_비료수입업_신고사항)_변경_신고서(비료관리법_시행규칙).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비료생산업등록증 또는 비료수입업 신고증 1부
    2. 보증성분ㆍ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성분분석서 1부
    3. 제조공정ㆍ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1부
    4. 재배시험성적서 1부(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 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한 비료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제조원료를 변경하거나 비료명칭을 추가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근거법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 근거법규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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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아라2동
연락처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