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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수입업 신고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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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려는 경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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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비료관리법」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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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경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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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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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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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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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신청서 접수 → 서류 검토 및 확인 → 등록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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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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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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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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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아라2동
- 연락처
-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