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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전입세대확인서 열람(발급)
민원정보
민원내용
해당 건물 또는 소재지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세대주와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주민등록법」 제29조의2제1항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제16호 서식
주관부서
총무과
협조부서
처리기간
즉시
현장 조사사항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신청서접수(방문)⇒서류검토⇒신청처리 ⇒교부
(위임전결 : 담당자)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열람: 해당 물건지 건당 300원 / 교부: 해당 물건지 건당 400원 혹은 500원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첨부파일
[별지_제15호서식]_전입세대확인서_열람_또는_교부_신청서(주민등록법_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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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_제15호의2서식]_Application_for_Viewing_or_Issuance_of_a_Moved-in_Household_Certificate(주민등록법_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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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_제16호서식]_전입세대확인서_열람_또는_교부_일괄신청서(주민등록법_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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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민원내용
1.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및 교부 신청서 1부.
2. 신분증
※ 신청인이 법인일 경우, 법인 또는 단체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본 중 1개와 방문한 사원의 신분증 추가 제시
3. 신청자격 증명자료(행정정보 공동이용, 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근거법규
1. 건물(토지)등기사항증명서
2. 일반건축물대장
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아라2동
연락처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