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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이주 신고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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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주민등록을 한 거주자 또는 거주불명자가 대한민국 외에 거주지를 정하려는 때에 그의 현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읍·면·동장)에게 미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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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주민등록법」 제19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6조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의4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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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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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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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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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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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방문,인터넷)⇒서류검토⇒신고처리⇒신고증명서 교부⇒관련 공부 정리
(위임전결 :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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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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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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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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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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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국외이주신고서 1부.
2.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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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가족관계등록부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아라2동
- 연락처
-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