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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정정(말소,거주불명등록)신고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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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주민이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말소·거주불명등록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고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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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주민등록법」 제13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0조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9호서식, 제9호의2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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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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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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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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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실제 지번 정정 신고나 주민등록 말소 또는 신고거주불명등록 요청 시 사실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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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방문,인터넷)⇒서류검토(필요시 사실조사)⇒신고처리
(위임전결 :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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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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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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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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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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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정정,말소,거주불명)등록 신고서 1부
2. 신분증
3. 영주귀국확인서 1부(영주귀국자의 주민등록을 정정신청할 때에만 제출)
4. 주민등록신고 대상자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 1부(정보 이용에 동의한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
-인터넷신청(정정신고만) : 인증서 필요(본인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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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1. 가족관계등록부
2. 건물등기부등본
3. 건축물관리대장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아라2동
- 연락처
-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