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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관광사업 휴업(폐업) 통보

민원정보

  • 민원내용
  • 근거법규
    「관광진흥법」 제8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 주관부서
    문화체육관광과
  • 협조부서
  • 처리기간
    1일
  • 현장 조사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별지_제24호서식]_관광사업_휴업_또는_폐업(통보서¸_신고서)(관광진흥법_시행규칙).hwpx

구비서류

  • 민원내용
  • 근거법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 근거법규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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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아라2동
연락처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