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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주민등록증(발급, 재발급) 신청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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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주민등록증을 발급(재발급) 받은 사람이 주민등록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으로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1회용 발급 QR코드를 통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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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주민등록법 제24조의2,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8조,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31호의2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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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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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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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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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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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신청서접수(방문)⇒본인확인⇒모바일 신분증 앱을 통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1회용 QR을 촬영⇒발급
※ IC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방문없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 뒷면에 태그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가능
(위임전결 :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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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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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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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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