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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비디오물 제작업 및 배급업 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비디오물 제작업 및 배급업을 신규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 근거법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세무과, 건축과, 서부교육청
  • 처리기간
    5일
  • 현장 조사사항
    소재지 및 시설기준 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소재지 및 시설기준확인 -> 결재 -> 등록증 작성 -> 교부
    (위임전결: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 비디오물 제작업 및 배급업 신고: 20,000원
    ․ 면허세 : 종별 부과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관할세무서에 신고
  • 첨부파일
    • [별지_제20호서식]_비디오물제작업신고서(영화_및_비디오물의_진흥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pdf

    • [별지_제21호서식]_비디오물배급업신고서(영화_및_비디오물의_진흥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pdf

구비서류

  • 민원내용
    [비디오물제작업]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한 경우에 한함) 1부
    2. 소유 및 임차한 제작시설 및 장비 명세서(자유식) 1부
    3. 법인등기, 건물등기, 사업자등록증

    [비디오물배급업]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공장이 있는 경우 공장 포함)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법인등기, 건물등기, 사업자등록증
  • 근거법규
    1.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
    2. 영업소의 건물등기부등본본1부(임차의 경우)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세무과
  • 근거법규
    지방세체납여부 확인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세무과, 세무서
  • 절차
    처리후 통보
  • 시기
    처리후 즉시
  • 처리부서
    세무과, 서인천세무서
  • 조치사항
    면허세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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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아라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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