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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전입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입신고
  • 근거법규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6조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 제32조제1항 및 제32조의2제1항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서식, 제15호의2서식, 제15호의3서식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즉 시
  • 현장 조사사항
    통장 사후확인 실시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신고서접수(방문,인터넷)⇒신고처리⇒전 거주지 공부요청⇒관련 공부 송부(전거주지)⇒공부정리⇒통장사후확인
    (위임전결 : 담당자)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지_제15호서식]_전입신고서(세대_모두_이동)(주민등록법_시행령).hwp

    • [별지_제15호의2서식]_전입(세대_일부_이동¸_편입¸_합가¸_위임용)¸_재등록신고서(주민등록법_시행령).hwp

    • [별지_제15호의3서식]_(전입¸_재등록)신고서(재외국민¸_해외체류자)(주민등록법_시행령).hwp

    • [별지_제1호의16서식]_행정정보_공동이용_사전동의서(주민등록법_시행규칙).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1. 전입신고서 1부.
    2. 신분증
    3.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16서식)
    ※ 세대 일부가 이동하거나 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 전입자 전원에 대한 본인 서명과 신분증 확인 필요
    (단, 전입자가 신고인의 배우자, 직계혈족인 경우에는 신고인 본인의 신분증만 지참하면 됨)
    ※ 자세한 사항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 근거법규
    1. 가족관계등록부(본인정보 제공 요구)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인감, 민방위, 인력동원, 학령아동, 농지원부, 기초생활, 등록장애인, 보훈대상 등에 관한 거주지 이전신고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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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불로대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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