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1. 전입신고서 1부.
2. 신분증
3.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16서식)
※ 세대 일부가 이동하거나 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 전입자 전원에 대한 본인 서명과 신분증 확인 필요
(단, 전입자가 신고인의 배우자, 직계혈족인 경우에는 신고인 본인의 신분증만 지참하면 됨)
※ 자세한 사항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근거법규
1. 가족관계등록부(본인정보 제공 요구)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민원내용
없음
근거법규
인감, 민방위, 인력동원, 학령아동, 농지원부, 기초생활, 등록장애인, 보훈대상 등에 관한 거주지 이전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