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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변경)신고(서면위임용)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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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인감을 새로 신고하거나 기 신고한 자가 인감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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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인감증명법 제3조, 제7조, 제13조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8조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9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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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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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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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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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1. 서면신고 사유의 적합성
2. 보증인과 방문하는 대리인의 비동일인 여부
3. 보증인이 인감이 신고된 성년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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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방문)⇒본인확인 및 서류검토⇒공부정리⇒인감변경신고수리
(위임전결 :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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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신규등록 시 수수료 없음, 변경신고 시 1건 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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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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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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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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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본인 신청시:신분증, 도장
2. 서면신고시(위임)
가.인감서면신고서 1부, 나.등록할 인감도장, 위임자 신분증, 다. 입증서류(수감증명서, 해외체류 입증 서류 및 재외공관확인서류 등) 1부, 라. 대리인 신분증(보증인과 대리인은 동일인이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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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없음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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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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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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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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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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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음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불로대곡동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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