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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열람 및 교부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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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등본 또는 초본을 본인이나 세대원이 신청 또는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을 받거나 법에 규정된 사항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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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주민등록법 제29조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47조, 48조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제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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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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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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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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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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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구술,서면, 인터넷,무인민원발급창구)⇒증명발급⇒교부처리
(위임전결 :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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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1통 400원, 무인민원발급창구 1통 200원, 인터넷(정부24) 발급 시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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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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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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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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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교부신청서 1부.
2. 신분증
3. 위임발급인 경우 교부신청 위임장 1부 및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가능),대리인 신분증 제시
- 인터넷 신청시: 인증서 필요(본인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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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1. 가족관계등록부 2. 건축물대장 등본 3. 국가유공자(유족)확인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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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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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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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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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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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음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불로대곡동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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