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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산 신고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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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인지된 태아가 사체로 분만된 경우에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인지신고지의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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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85호 별지양식 제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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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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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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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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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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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방문,우편) ⇒ 서류검토 ⇒ 신고처리
(위임전결 :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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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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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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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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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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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사산신고서 1부
2. 의사 또는 조산사의 검안서 1부
3.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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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1. 태아 인지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인지신고된 특종신고서류 편철장확인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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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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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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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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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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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음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불로대곡동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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