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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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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연면적 150㎡이상이고 건축법 제9조에 의한 허가대상인 신․증축 건축물 내에 설치하는 구내
통신선로설비, TV방송선로설비, 이동통신설비에 대하여 사용전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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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 동법시행령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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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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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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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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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TV방송선로설비공사, 이동통신선로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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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민원인 방문) ⇒ 서류검토 ⇒ 현장점검, 부적합시 보완후 재검사 ⇒ 현장에서 필증교부(담당자) ⇒ 필증교부 보고(기획예산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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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 연면적
500㎡이하:2만원, 500㎡~1000㎡:3만원, 1000㎡~3300㎡:4만원,
3300㎡이상:6만원(재검수수료: 해당수수료 50%), 감리실시공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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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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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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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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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2. 준공설계도면 1부
3. 건축허가서 사본 1부
4.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1부
5.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수첩 사본(기술자사항 포함) 1부
6.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증 1부
7. 위임장(대리인에 의한 접수 및 필증교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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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1. 제출된 준공도면과 실제 시공상태 확인
2. 시공상태의 기술기준 적합 여부
3. 시공상태의 적정성 검사
4. 필증 수령인 적합 여부
※ 육안 및 측정기 검사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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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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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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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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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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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음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불로대곡동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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